소상공인, 문재인‧안희정‧이재명‧안철수 등 대선후보 공약 평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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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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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안희정‧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손학규 후보,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소상공인 정책 공약’ 평가를 시작한다. 다만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기한내 소상공인의 공약 제출에 응답하지 못해 빠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본격적인 대선국면을 맞아 이들 대선후보의 ‘공약’ 평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대선후보들은 전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담긴 ‘차기정부 소상공인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각 항목별로 실천계획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항목별로는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법률 체계 개선 △전안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중 연합회가 첫번째 항목으로 꼽은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과 관련, 문재인 후보는 △복합쇼핑몰에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원천적 입지 제한 등을 제시했다.

안희정 후보는 △복합쇼핑몰 건립시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실시 △복합쇼핑몰 건립에 대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엄격한 심사를 의무화 △상권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등 사전검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영향평가 비용·편익분석의무화 △복합쇼핑몰·아울렛·대형마트·SSM 등 사업조정대상 시설 지정 △법률 제·개정, 정부·공공사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후보는 여타 후보들이 응답하지 않은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방안관련, 인터넷 포털 기업 공정화 법률 제정, 업종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온라인 포털 상권 지원, 온라인 분쟁조정위 설치 등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형마트(대형판매시설) 건축허가 시 지역 골목상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대규모점포에 대한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사업조정, 영업시간 제한, 생활형 서비스업에 진출한 기존 대기업의 점진적 철수 등을 위해 사회적 합의 추진 등의 입장을 밝혔다.

손학규 후보는 상권영향평가를 객관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 등 사전 단계에서부터 소상공인의 이해가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요정당의 입장이 제시된 만큼,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700만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에게 전달돼 객관적‧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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