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주류업체에 자율 주류안전관리시스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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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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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제도 도입 위한 전문교육 진행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올해 대형주류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자율 주류안전관리인은 제조공정관리, 품질검사, 자율위생관리와 함께 정부와 업체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주류제조업체가 스스로 안전한 주류를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 주류안전관리인은 주류제조 관련 전공을 이수했거나 1년 이상 주류 품질과 위생관리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주류제조업체 직원이 식약처 ‘주류안전관리인 양성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면 지정 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소주, 맥주, 탁주 등 대형주류업체 120곳에서 주류안전관리인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전문교육을 29일과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과천 시설관리공단 세미나실1에서 진행한다.

식약처는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제도는 주류제조업체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류를 제조‧유통‧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류제조업체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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