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연말까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불특정 시민이 상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대형 상가, 주거용 건축물 등의 무단건축(증축, 개축, 재축) 및 임의용도변경 행위가 대상이다.
특히 다세대 용도의 건축물 등 분양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발코니 무단설치 및 부설주차장의 임의변경 등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사용승인 후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5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집중 단속과 지속적인 점검으로 불법 사항 발견 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명품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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