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노인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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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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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동구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나선다는게 동구의 계획이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해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지원 대상자에겐 심리치료, 지역사회 민간복지 차원과의 연계, 긴급의료비 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핵가족화와 배우자 사별, 고령화 등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의 외로운 죽음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정됐다.

동구의회 홍유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열린 동구의회 제 166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동구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이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4월중 공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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