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주당 강원도당은 "박 교수가 (당 대선 후보에 대해) 터무니없고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작위적이며 악의적인 위법행위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박 교수는 학교 인트라넷 열린광장 게시판에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 등의 제목으로 종북세력이 세월호 사건을 기획하고, 야권 대선 주자들이 종북이라고 헐뜯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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