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무허가 불법낚시어선업자 4명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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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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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객을 무인도인 지귀도로 수송하는데 사용되어 온 레저보트 [사진=서귀포해경]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하효포구에서 레저보트를 이용, 낚시객을 무인도인 지귀도의 낚시포인트에 수송해주면서 1인당 2만5000원의 운임을 받아온 무허가 불법낚시어선업자 권모씨(38) 등 4명을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권씨 등 4명은 지난해 5~12월까지 모두 32회에 걸쳐 115명을 주·야간뿐만 아니라 해상기상이 불량한 위험한 날에도 낚시객들을 지귀도의 낚시포인트로 운송해주면서 약 28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정당한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10t 미만의 어선에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사고 시 승객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권씨 등 4명이 무허가 영업행위에 사용한 레저보트는 FRP와 고무재질로 이뤄진 고무보트로 사실상 안전설비가 미비하고, 해상 기상날씨가 불량일 때 매우 취약하며, 전복, 충돌 등 사고 발생 시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한편 최근 3년간 서귀포관내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는 모두 65건·152명으로 해마다 평균 20건·60명의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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