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대화 막으려면, "민간과 경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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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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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운용법 10주년 학술 심포지엄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공공기관의 독점, 비대화를 막으려면 민간과의 경쟁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0주년 학술 심포지엄'이 3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2007년 통합한 것이다. 올해로 제정 10년째를 맞는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기능조정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공기관이 필요성과 관계없이 기능을 유지하며 조직이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공공성이 낮은 기능은 폐지하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능은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업무를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업무를 수행할 민간공급자를 복수로 선정해 민간·공공 공급자 중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나 최저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공공기관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할 신규 민간공급자를 선정하는 방식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던 상품·서비스를 민간을 통해 간접제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대학원장은 공운법 10년간 운영성과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공공기관이 '공유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율·책임 경영이 담보되도록 내·외부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시장성이 높은 공기업에 대해 경영 자율성을 확대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간 차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임원은 전문 경영인 위주로 하고 경영 평가의 경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간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공공기관 지정이 정부 재량행위로 돼 있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된다"며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은 모두 공공기관에 지정되도록 개선하며 기타공공기관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유형별 세부분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공공기관 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재정 당국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영 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관련 컨설팅·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위한 공식적인 전문 기구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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