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대사 초치…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지침 확정에 급 높여 차관보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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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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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외교부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며 일방적 영유권 주장을 기술하도록 한 일본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이 확정된 데 대해 주한일본대사 대리를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 초치되는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사진=연합]
 

외교부에 따르면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는 30일 오전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해 새 학습지도요령에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스즈키 총괄공사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도착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이 차관보를 만나러 올라갔다.

일본에 공식 항의하는 보통의 경우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왔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차관보가 대사대리를 초치하는 형식으로 '급'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표시로 귀국한 상태이기에 스즈키 공사가 대사대리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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