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정부가 3D프린팅 산업 확산과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총 412억원을 투입한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는 31일 '2017년도 3D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신규 수요창출, 기술경쟁력 강화, 산업확산 및 제도적 기반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3D프린팅 산업의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국방⋅재난 안전 등 공공분야에 대한 단종·조달 애로부품에 대한 3D프린팅 시범제작과 현장적용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전국의 3D프린팅 인프라를 활용해 금속·바이오 제품, 초경량·고강도 탄소소재 제품, 생활 밀착형 제품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제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진료과별 환자 특성에 맞춘 의료용 3D프린팅 치료물 제작 등 시장 확산을 위한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3D프린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바이오분야 기술개발, 3D콘텐츠 모델링 및 해석SW 기술 등 고부가가치 핵심 SW개발, 지능형 소재개발 등 차세대 핵심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중대형 선박 부품, 자동차 내장재, 에너지 발전용 부품, 소형 건축물 등을 제작할 수 있는 3D프린팅 장비 개발도 지원한다.
3D프린팅 산업 확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3D프린팅 제조공정연구센터, 의료기기 제조모델 팩토리를 신규로 구축하고, 중소기업 생산기술 지원을 위한 제조혁신지원센터의 제작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3D프린팅 기업역량 향상을 위해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풀 구성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분쟁 대응능력을 높인다.
아울러, 3D프린팅 국가 기술자격을 신설해, 산업 분야별 재직자 인력 양성, 초⋅중학교 현장 활용 수업모델 개발⋅보급 등을 통해 3D프린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 교육을 강화한다.
정부는 3D프린팅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3D프린팅 장비⋅소재 신뢰성 평가체계와 의료기기에 특화된 가이드라인 개발 등 3D프린팅 장비⋅소재⋅SW분야에 대한 품질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디지털적층성형기계(3D프린터) 품목을 신설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개정·시행하고 3D프린팅 R&D비용과 사업화 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이날 시행계획 발표에 앞서 미래부는 지난달 30일 청계천 세운상가의 3D프린팅 벤처기업 현장에서 산학연 및 관계부처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3D프린팅은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제조업 혁신과 신시장을 창출할 지능정보사회의 핵심기술”이라며,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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