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입찰이 본격화되면서, 최종 특허장을 받아든 사업자는 ‘독이 든 성배’를 들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인천공항 T2 조감도.[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김온유 기자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입찰이 본격화되면서, 최종 특허장을 받아든 사업자는 ‘독이 든 성배’를 들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해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이 급감하면서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올 연말 현대(코엑스), 신세계(반포) 등 시내 면세점에 이어 인천공항까지 새로 문을 열게 되면 면세점 업계 전반의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4일 관세청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T2 면세점 입찰은 3층 내 1만80㎡(32개 매장) 면적에 대기업 3곳, 중소·중견기업 3곳을 두고 경합을 벌인다.
면세점 업계는 유커 감소에 따른 시내 면세점 수익 악화로 내국인 이용률이 높은 인천공항 T2 면세점을 차지하겠다는 의욕이 크다. 실제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별 면세점 구매 비중은 한국인이 1조1751억원(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인 7560억원(33%), 일본인 984억원(4%) 순이었다.

4일 관세청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T2 면세점 입찰은 3층 내 1만80㎡(32개 매장) 면적에 대기업 3곳, 중소·중견기업 3곳을 두고 경합을 벌인다. 인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배치계획도. [그림=관세청 제공]
실제 임대료만 해도 천문학적인 돈이 지출된다. 롯데, 신라, 신세계, SM, 시티플러스, 삼익악기, 엔타스 등 T1에 입점한 7개 면세점은 지난해 인천공항공사에 연 9259억원을 임대료로 지불했다. 이는 지난해 7개 면세점의 전체 매출이 2조2938억원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임대료가 절반 가까이 지불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 달 인천공항공사에 면세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인천공항 전체 이용객 수요의 30% 정도를 처리하는 T2에 입점하더라도, 향후 유커 감소 타격을 고려하면 적자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다 T2 면세점의 경우, 기존보다 복잡한 입찰 과정이 업체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우선 입찰평가(사업제안 평가 60%+임대료 평가 40%)를 통해 후보군을 복수로 추린다. 이후 인천공항공사가 추천하면, 관세청이 별도의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뽑는 방식이다.
면세점 업체로선 두 기관의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하는 데다, 복수로 신청한 경우 일일이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어 입찰 마지막 날까지도 골머리를 앓을 전망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항 면세점은 솔직히 파이(사업규모)가 크지 않아 큰 매력이 없었는데, 사드 보복으로 유커가 계속 감소할 것이 우려되면서 중요한 입찰로 부상했다”며 “명확한 지침이 없어 임대료만 많이 쓰는 빛 좋은 개살구 입찰이 될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