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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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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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의장 윤시철)는 5일 오후 2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결의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윤시철)는 5일 오후 2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결의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는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 강대길 의원의 '울산 권역 심뇌혈관센터 유치로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천기옥 의원의 '염포산터널 및 울산대교 통행료' 관련 5분 자유발언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된 안건에 대해 해당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또 김종무 의원이 발의한 울산지역 전력공급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비상발전소 건설 촉구 결의안' 및 박학천 의원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 정치락 의원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한동영 의원의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 안건은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지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울산광역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로 재회부 됐다.

윤시철 의장은 산회 선포에 앞서 동료 의원들에게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주요 시설 및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친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 윤 의장은 시와 교육청에선 이번 임시회를 통해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와 현장 활동 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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