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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관훈 토론회서 언급한 '백지신탁'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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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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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언급한 '백지신탁'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백지신탁이란 공직자가 재임 기간에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고위관료나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일단 명의신탁을 하면 본인 소유의 주식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으며 주주권 행사를 일절 금지하는 제도다.

안철수 후보는 6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안철수 지지율과 함께 안랩 주식이 오르는데, 정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당선되면 당연히 (재산을) 백지신탁할 것이다.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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