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검찰 출석...‘부정 청탁’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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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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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특검 등 세 번째 소환…롯데면세점 특혜 등 朴 ‘뇌물죄’ 관련 참고인 신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 수사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신 회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9월 그룹 경영 비리 수사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같은 해 11월 '1기 특수본'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소환이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15분경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실로 향했다. 신 회장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뇌물 공여 피의자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 11월 롯데 잠실 월드타워점이 면세점 면허 갱신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출연금 등을 내고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면허를 부활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롯데는 2015년 10월 미르재단에 28억원을, 작년 1월 K스포츠재단에 17억원을 각각 출연했다. 이어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이 독대했고, 한 달 뒤인 4월 말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계획이 발표됐다. 롯데는 12월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은 정황도 밝혀졌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법인격을 갖춘 재단법인인 만큼 여기에 각각 들어간 돈을 뇌물로 볼 경우 단순 뇌물이 아니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 제3자 뇌물수수는 직무상 관련성(대가성)만 확인되면 성립하는 단순 뇌물수수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처벌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 2일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과 지원금 반환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도 지난달 소환했다.

롯데 측은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2015년 11월이며, 독대 전부터 이미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이 거론됐다며 뇌물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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