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후 경유차량(승합,화물) 교체시 취득세 감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4-09 16: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파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파주시가 미세먼저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말소 등록후 신규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 차량 중 2017년 1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 승합·화물 경유차를 폐차 말소하고 새 차를 구입, 신규 등록하는 차량이다.

단, 수출말소 및 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경유라 할지라도 승용자동차는 제외된다. 노후차량과 신규차량 모두 등록일 기준으로 적용해 반드시 기존 노후차량을 먼저 말소 등록한 이후 신차를 취득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의 취득세 50% 감면이며 취득세 경감액은 100만원 이하 전액, 초과할 경우는 100만원까지만 감면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