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종류는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 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용도로 항목별 2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연 1%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단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및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 제외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자는 농협 고양시지부에서 담보 등 융자 가능 심사를 거친 후 고양시청 위생정책과에 서류를 제출하면 적격 여부 검토 후 도의 승인을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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