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금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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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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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 감정평가사 현장상담 서비스 운영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홍성군이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토지특성 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2017년 1월1일 기준 23만 6,197필지다.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균형유지 등을 검토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군은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고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군은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홍성군에 배정된 6명의 감정평가사가 의견 제출기간 까지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유선 상담뿐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조사와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번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은 4월 13일에서 5월 2일까지 20일간이며, 최종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지하고 홍성군청홈페이지 등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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