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제공]
이날 경기도동물위생연구소 관계공무원의 축산물 위생시책,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과 축산기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전문 강사의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설명 및 주요 위생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 등을 위주로 교육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이번 축산물 위생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 품질관리와 유통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번 교육대상은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의 기존 영업자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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