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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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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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각종 국세·지방세,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람·의견 접수에 들어간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열람부를 통해 지가를 열람하거나, 시 홈페이지,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 서식을 다운받거나 종합민원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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