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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집단급식소·식품취급업소 대상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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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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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4~28일 대형 요양병원과 어린이집 등 도내 집단급식소와 식품취급업소 55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일교차가 큰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것이다. 학교급식의 경우 교육청과 시·군 간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식중독 발생빈도가 계속 낮아진 반면, 기업체 병원 복지시설 등은 상대적으로 식중독 발생빈도가 높아져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4~2016년 식중독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021건이었던 경기도내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건수는 2015년 829건, 2016년 28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대형 요양병원이나 어린이집 등 학교외 급식소는 2014년 101건에서 2015년 82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6년 399건으로 2014년 대비 4배 가량 급증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월별 식중독 발생현황은 5월 식중독 발생건수가 각각 161건, 230건, 171건으로 2014년은 7·8월에 이어 3번째, 2015년은 8월에 이어 두 번째, 2016년은 12월과 8·9월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경기도 특사경은 집중단속기간 동안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식재료 냉동‧냉장식품의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식품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재료원산지거짓·혼동표시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도는 위반사항 중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중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만원 도 특사경단장은 “집단급식소는 다수가 이용하는 위생업소인 만큼 철저한 위생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돼야 한다”며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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