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신 기업구조조정방안을 통해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합리성을 제고해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이 지연되는 사례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신용위험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 또 최종 신용평가등급 결정 시 은행 내부적으로 신용위험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 더구나 신용위험평가 담당자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유인도 부족하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은행이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도록 신용위험평가 모형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신용위험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의 자격 요건에 구조조정 관련 업무 경력 등을 명시하고, 산업전문가 등의 외부위원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반드시 의사록과 위원별 찬반 여부를 적시하고, 위원의 회피나 제척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은행별 신용위험평가 체계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신용위험평가 모형의 객관성,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운영 실태 등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자산건전성' 부문의 '여신관리의 적정성' 평가항목에 이를 추가하고 중심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다른 평가항목의 등급이 우수하더라도 중심 평가항목 등급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금감원 또 지난해 4월 마련한 '은행 영업점 등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안'의 이행실태도 점검한다.
신용위험평가 담당자에 대한 면책과 인센티브 부여가 핵심 내용이다. 적기에 부실 징후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담당자를 포상 대상에 우선 선정하고, 전임 지점장에게 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책임 부과 등이 정착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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