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 기업 재무안정 PEF 8조원 조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4-13 09: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8조원 규모의 기업 재무안정 사모펀드(PEF)가 조성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통해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 한도성 여신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당좌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B2B 등 기업의 상거래 활동과 연계된 한도성 여신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은 경영정상화 과정임에도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은행이 한도성 여신을 제공하는데 소극적이다.

기업재무안정 PEF가 은행에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PEF GP의 신용도가 낮아 은행이 PEF의 보증을 적격보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특히, 은행 내규상 구조조정 기업은 '은행에 손실을 입힌 자'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의 한도성 여신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5년간 펀드 조성목표를 8조원으로 잡았다. 여기에 PEF 추가 모집 자금액 비율 20%를 더해 총 1조6000억원 한도로 한도성 여신 지원 및 보증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필요한 경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구조는 채권 매수자가 정책금융기관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면 정책금융기관은 채권 매수자의 보증을 기반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여신을 제공하거나 시중은행에 보증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채권 매수자인 PEF는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규모만큼 투자자금을 추가 모집한다. 예를 들어 예상 투자자금의 120%를 모집해 20%는 보증재원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저해하는 은행 내부규정도 개정한다. '은행에 손실을 끼친 자' 중 기업재무안정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 제외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