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통해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 한도성 여신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당좌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B2B 등 기업의 상거래 활동과 연계된 한도성 여신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은 경영정상화 과정임에도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은행이 한도성 여신을 제공하는데 소극적이다.
기업재무안정 PEF가 은행에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PEF GP의 신용도가 낮아 은행이 PEF의 보증을 적격보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특히, 은행 내규상 구조조정 기업은 '은행에 손실을 입힌 자'로 분류돼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프로그램 구조는 채권 매수자가 정책금융기관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면 정책금융기관은 채권 매수자의 보증을 기반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여신을 제공하거나 시중은행에 보증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채권 매수자인 PEF는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규모만큼 투자자금을 추가 모집한다. 예를 들어 예상 투자자금의 120%를 모집해 20%는 보증재원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저해하는 은행 내부규정도 개정한다. '은행에 손실을 끼친 자' 중 기업재무안정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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