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행위는 ▲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신하여 시설관리자 등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투표하는 행위, ▲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강압에 의하여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등이다.
양주시선관위는 예방․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 거주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을 보내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양주시선관위는 기표소가 설치되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위원․직원․공정선거지원단 등을 참여시켜 투표 진행과정을 참관하게 하고, 정당․후보자 측에서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소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볼펜 등 필기구로 후보자를 선택하여 직접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다음달 9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양주시선관위는 대리 투표행위나 투표 간섭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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