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5)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치료 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1시 7분쯤 강남역 인근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건물에서 약 30분 동안 몸을 숨기고 혼자서 화장실로 들어오는 여성을 기다리다가 A씨가 들어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논란이 된 '여성혐오 범죄'와 관련해서는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남성보다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본 것으로 판단했다.
1999년부터 정신질환 증상을 보인 김씨는 2009년 조현병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고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복용하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항소심의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다는 생각은 들지만 반성해야 하는지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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