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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차관 "소규모 맥주 생산·유통 규제 완화"...올해 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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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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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서 맥주 산업 규제 완화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정부가 올해 국내 소규모 맥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경기 고양시 소재 소규모 수제 맥주 제조·판매 업체 ㈜플레이그라운드를 찾아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맥주 산업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최 차관은 이날 현장 간담회를 열어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 등 관계 기업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최 차관은 "최근 5년간 맥주 수입액이 2.5배 증가하는 등 수입 맥주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차별적인 풍미를 원하는 만큼 소규모 맥주 기업인이 더 많이 생겨나고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맥주 수입액은 2012년 7200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8200만달러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시장 점유율도 3.4%에서 10.5%로 확대됐다.

최 차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소규모 맥주의 생산·유통 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역투자진흥회의 방안에는 소규모 맥주의 슈퍼마켓, 할인점 등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주류제조에 허용되는 원료와 첨가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 차관은 "소규모 맥주 제조 기업의 성장 여건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해당 기업인들이 적극적인 투자로 시장을 개척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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