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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동의 얻은 대우조선 추가지원…'사채권자집회'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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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7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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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앞.[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시간은 지체됐지만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예상한대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은 17일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투자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15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의 입장 발표는 산은 등 채권단과 추가 조율을 거치면서 다소 미뤄졌다. 전날 오후 4시 전에 결론이 날 것이라던 이동걸 회장의 추측도 빗나갔다.

회의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측은 "재무적투자자(FI)로서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실익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며 "채무 재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기금의 수익 제고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P-플랜'에서 한발 멀어지게 된 대우조선은 이틀간 열리는 사채권자집회를 무사히 넘기면 바로 '자율적 구조조정'에 돌입하게 된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한 자율적 구조조정은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2조9000억원을 한도 방식으로 신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산은.수은은 무담보채권 약 1조6000억원을, 시중은행은 7000억원의 80%를, 대우조선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들은 약 1조5000억원의 50%를 각각 출자전환하게 된다.

나머지는 만기 연장 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들은 만기 연장분에 대한 상환 보증을 요구하면서 채권단과 갈등을 빚어 왔다. 결국 산은법과 수은법 등 제도적 장치에 걸려 해당 조건은 수용되지 않았다.

대신 잔여채권의 각 상환기일 전월 말에 회사채.CP 투자자가 지정한 별도 계좌에 돈을 예치하고, 사채권자집회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회사채.CP 투자자의 청산가치(6.6%)에 해당하는 금액(1000억원)을 대우조선 별도 계좌에 입금해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 등이 협의됐다.

산은과 수은의 신규 자금지원 기한도 회사채 잔여분 상환기일까지 유지된다. 또 내년부터 매년 대우조선 정상화 가능성과 전망을 상세히 조사해 상환 유예기간을 단축, 분할상환 원금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된다.

앞서 시중은행도 수은이 발행한 영구채의 금리를 기존 3%에서 1%로 인하하는 등의 추가 조건을 내걸어 합의를 봤다.

한편 대우조선의 운명을 가를 사채권자집회는 이날 대우조선 서울사무소에서 열린다. 18일까지 총 5차례에 나눠 개최되며 매회 참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한다. 한번만 실패해도 P-플랜이 가동된다.

정용석 산은 부행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채무 재조정안에) 동의한다고 사채권자집회의 모든 회차가 가결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또 CP 투자자들이 사채권자 가결 여부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어서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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