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무)실적배당 연금전환특약’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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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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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알리안츠생명은 보증비용을 받지 않고 최저연금액을 보증하는 ‘(무)실적배당 연금전환특약’을 개발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배타적사용권은 알리안츠생명이 지난 4월 1일 출시한 ‘(무)하모니변액연금보험’의 특약으로 부가된다.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은 10월 11일까지다.

해당 상품은 업계 최초로 연금개시 이후 계약별 자산배분시스템을 통해 보증비용 없이 최저연금액을 보증하면서 실적배당연금 형태에 ‘체증형’, ‘부부형’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 받았다.

‘체증형’은 최저보증되는 연금액이 투자수익률에 관계없이 100세까지 매년 2%씩 증가해 물가상승에 대비할 수 있다. 단, 기본형보다 처음 보증되는 연금액이 적다.

‘부부형’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까지 동일한 수준의 실적배당연금을 최저 보증한다.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변액보험의 연금기능을 확대시킨 점에서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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