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서는 만65세부터 노인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습득 및 접근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몰라 신청을 못하거나, 서비스가 각 기관 산재돼있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산읍에서는 만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문을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동·문화생활지원, 생활안정 지원, 건강관리 지원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특히 문의사항이 많은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방법과 ‘기초연금’ 신청방법, ‘경로우대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올해 문산읍 만65세 도래자는 약450여명이며, 해마다 400~500명 정도의 새내기 어르신이 해당 안내문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삼수 문산읍장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사전 안내함으로써 정보부족에 의한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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