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로 부모 잃은 미성년 재산관리 은행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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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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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자녀의 재산을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금융기관에 맡겨 관리하도록 허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세월호 피해 유가족 A양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국민 성금 등 15억원을 만 30세가 될 때까지 금융기관에 신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후견인인 친척 B씨가 낸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미성년 후견인이 이 같은 청구를 한 건 서울가정법원 개원 이래 처음이다.

해당 은행은 앞으로 A양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본인 계좌를 통해 매월 250만원씩을 지급한다. 아울러 A양이 만 25세가 되는 2034년에 남은 신탁 재산의 2분의1을, 만 30세가 되는 2039년에는 나머지 신탁 재산을 모두 지급받는다.

과거에는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후견인인 친족이 관리하는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사용하는 등 재산의 안전한 보전이 어려웠다.

하지만 법원이 이 같은 신탁계약 허가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A양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금융기관 신탁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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