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으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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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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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운주택1, 목련아파트주변 재개발 정비계획(변경) 고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7일 남동구 백운주택1 재개발구역과 부평구 부평목련아파트주변 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백운주택1구역은 남동구 간석동 900번지 일대에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면적 3만2528.9㎡에 공동주택 약 72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남동구 백운주택1 재개발구역[1]


이번 정비계획변경의 주요내용은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임대주택 건설비율(17%→5%), 토지이용계획(노외주차장 폐지, 도로 선형 및 면적 변경, 공원 면적 증가, 공동주택용지 면적 증가 등), 건축물의 최고높이 및 건폐율 등의 밀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백운주택1구역과 함께 정비계획을 변경 고시한 부평목련아파트주변 구역은 부평구 부평6동 608번지 일대에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써 면적 1만3109.1㎡에 공동주택 약 370여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주요 변경내용은 이미 경과된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와 임대주택 건설비율(17%→5%)을 변경하는 것이다.

두 구역 모두 조합설립인가(백운주택1: 2010년 10월 29일, 목련아파트주변: 2009년 12월 30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고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인천시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외에도 지난 4월 10일 남구 주안동 1545-2번지 일대(면적 50,017㎡)에 시행하는 주안10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고시한 바 있다.(변경내용: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임대주택 건설비율, 노외주차장 폐지, 용적률 변경 등)

시 관계자는 “2013년부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 완화, 용적률 완화,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 폐지 등 정체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각종 행정지원 강화를 통하여 정비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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