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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품 취득 시 대금지급 시점 환율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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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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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앞으로 국내 법인이 해외 거래처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물품을 나중에 받게 될 경우 회계상 '대금지급시점' 환율을 적용해 취득가액을 적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 중 모호한 내용을 명확히 제·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제·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지급 해외 구매자산의 환율적용시점 명확해진다.

그간 해외 거래처 등으로부터 물품 취득 시 물품 취득가액에 적용할 환율을 '물품인수시점'의 환율로 할 것인지 '대금지급시점'의 환율로 할 것인지 불분명했다.

앞으로는 해외에 물품을 팔면서 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물품을 인도하면서 수익을 인식할 땐 '대금수령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면 된다.

매각 예정인 타 기업 지분과 관련해서는 회계상 대상 기업의 요약 재무 정보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상 기업의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 등에 대한 지분 등 여타 정보는 주석에 표기해야 한다.

지분법 면제 규정도 보완된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 지분 등을 관계기업별로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기준원과 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진행해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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