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 ·합병 등 인가기준'을 발표했다. 인가 기준은 20일 이후 들어오는 신청 건부터 바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했다. 동일 대주주가 다수의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사실상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는 저축은행법령상 지역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모펀드(PEF)나 특수목적법인(SPC)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책임경영 확보와 규제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존속기간과 실질적 대주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PEF의 속성상 장기적인 책임경영 요인이 낮은 점을 감안해 10년 이상의 경영계획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PEF 또는 SPC를 통해 부적격자가 저축은행 대주주로 우회 진입하지 못하도록 PEF·SPC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 ·승인 조건 불이행이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대주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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