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中 영업정지에도 현지 직원 월급 지급...손실 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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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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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쑤성 양저우시의 롯데마트가 영업정지를 당해 문을 닫은 모습.[사진=웨이보]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롯데마트가 중국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해 현지 영업 정지 상태를 맞았지만 현지인들에게 임금을 지급, 손실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국과 우리나라 롯데마트에 따르면 현재 중국 99개 점포 중 74개가 중국 당국 소방 및 안전 점검을 이유로 영업 정지 상태에 놓였다. 남은 13곳 역시 자율 휴업 중으로 거의 90%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매출 손실만 거의 2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현지 직원 동요를 막기 위해 규정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중국 현지법에 따르면 영업정지 1개월까지만 정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두 달째부터는 70%까지 지급 가능하다. 이후에는 달마다 지급 비율을 점차 낮출 수 있다. 

현지인 평균 임금은 약 70만원 선이다. 롯데마트 중국 지점에 근무 중인 현지 직원이 1만3000여명인 것을 고려했을 때, 영업 정지 첫달에 지출된 임금 비용만 약 91억원에 달했다.

다만 롯데마트는 중국 현지 분위기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두 달째인 4월에도 최대한 지역별 기존 임금에 맞춘 지급안을 협상 중이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롯데마트 영업 정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데 있다.

롯데는 이미 지난 3월 중국 당국이 지적한 문제를 개선하고 현장 점검을 다시 요구했지만, 당국 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달 초·중순 70개가 넘는 롯데마트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정지 기간 이후에 대해 별다른 지침이 나오지 않고 있다. 게다 6개 지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영업정지 1개월 연장'하는 등 향후 롯데마트는 기약없는 손실의 시간을 버텨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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