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벤트'에도 이용자 0명…'부동산 에스크로 제도' 활성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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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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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관심 갖지만, 임대인과 공인중개업자 번거롭다며 꺼려"

에스크로 시범사업자인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FA)과 직방이 한 달간 진행한 수수료 무료 이벤트. 이벤트 기간 동안 단 한 명의 소비자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직방 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인 '에스크로(Escrow·결제예금예치)' 시범사업이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했는데도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이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던 국토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에스크로 시범사업자인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FA)과 직방은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간 에스크로 서비스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벌였다.

지난해 9월 국토부와 에스크로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상품을 출시한 뒤, 올해까지 이용건수가 0건에 머물자 수수료 무료라는 당근을 내건 것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한 달간의 이벤트 기간 동안 단 한 명의 소비자도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에스크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음에도 소비자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받은 셈이다.

해당 시범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안전한 거래를 원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문의는 꾸준하게 들어오지만, 임대인과 공인중개업자는 불필요하다는 반응이어서 실제 이용 사례는 없었다"며 "임차인 보호라는 취지는 좋으나, 어떻게 하면 시장에 정착할 수 있을지 다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에스크로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이 수수료나 홍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임차인 요구에도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을 꺼리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업자의 갈등부터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에스크로 시범사업이 8개월 차로 접어든 만큼 더 이상 홍보 부족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가 번거로워 임대인과 공인중개업자가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시장 정착을 위해 에스크로를 이용해 거래하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업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부는 에스크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시스템 등을 놓고 조만간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떻게 에스크로 제도 활성화를 추진할지 등에 대해 시범사업자 등과 논의를 할 계획"이라며 "수수료 무료 혜택에도 이용자가 없었던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에스크로 제도는 온라인 쇼핑몰의 '안심결제' 방식으로, 국토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주고받는 거래대금을 제3자가 일시적으로 보관한 뒤, 부동산 소유권이 문제없이 넘어가면 거래대금을 전달하는 구조다. 수수료는 0.05%에 불과해 1억원짜리 전셋집 계약 시 5만원이면 보다 안전한 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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