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민관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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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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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0.∼5.19.까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홍보 병행, 8월말까지는 교체해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민(장애인단체)·관(시·군·구)이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상반기 자체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년 2회씩(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읍·면·주민센터 및 지자체 청사 등 공공기관,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 도서관 등 289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한 편,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차방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2003년이후 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네모→원형)과 색상(본인과 보호자 구분)을 변경하여 교체 배부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포함해, 3월말까지 전체 대상자 2만6692명중 약 50%인 1만3568명이 주차가능 표지 교체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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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차가능 표지는 8월말까지 사용 가능하나, 9월부터 종전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아직까지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8월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현장 안내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장애인주차구역에 함께 주차가 가능한 사각형의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주차가능)’도 혼란 방지를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4월부터 8월까지 원형의「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전면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단속 외에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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