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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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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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일 규제개혁위…신설규제 심의·생활규제개혁 공모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장면[사진제공=충남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7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남궁영 행정부지사·한표환 충남대 교수)를 열고 신설규제 심의 및 생활규제개혁 공모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위원회는 학계와 경제계, 언론인, 중소기업인, 법률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정 안건 심의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의·의결한 안건은 총 110건으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신설규제 심사 1건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공모’ 심사 109건이다.

 이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안건에 대해서는 참석 위원들 모두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규제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와 대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한 규제 적용시기 등 실효성 있는 규제 집행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어졌다.

 생활규제개혁 공모 심사에서는 접수된 109건의 과제 가운데 공모내용의 참신성과 타당성, 과제 해결 시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50건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공모 심사에서는 이번 생활규제개혁 공모를 통해 도민의 참여로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는 “경제적 규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야 하고 사회적 규제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위원회가 합리적인 규제개혁의 방향을 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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