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
건강원에서 식품에 넣을 수 없는 원료로 다이어트식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5년간 6억원 상당의 불법 다이어트식품을 유통시킨 A씨(52)등 건강원 업주 5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 건강원에 한약재를 공급한 의약품도매업소 업주 1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한의학이나 한약에 대해 아무런 자격이 없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해 자신만의 비법이라고 알려 여러 가맹점을 뒀다. 총 4개 가맹점에서 판 물건은 8억여 원에 달했다.
이들이 주원료로 사용한 마황은 주성분이 인체의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인 에페드린이었다. 과다복용 땐 어지러움, 혈압상승 등에 더해 환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뿐 식품 첨가는 불가하다.
또 신선목, 말채나무 등으로 불리는 빼빼목은 관상용, 목재 용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식용근거 및 식품으로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규정했다. 해당 식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은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변비, 두통, 생리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찾아 자신에 맞는 의약품을 복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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