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지난 20일 Y씨가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세종골프장(세종레이케슬 CC골프 리조트)은 조성 초기부터 문제 투성”이라며 “우리지역에 부도덕한 기업이 관계자들과 결탁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데만 몰두하고 있어 이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을산건설(주)대표이사 Y씨는 “세종시 전의면 달전리 산 72번지 일대 135만㎡(약 40만P)에 지난 2005년 5월부터 골프장개발 추진위를 구성하고 이 부지를 매입해, 2009년 12월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공사 착공계 조차 내지 못한채 시공회사가 부도를 내고 7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Y씨는 “첫번째 시행사 A대표는 본 골프장 토지를 담보로 300억원의 대출을 받아 개발하다가 운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부도를 낸 상태에서 경매로 내놓은 이 부지를 공매를 통해 B씨가 이를 싼값에 매입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검은돈의 이해 관계자가 구속되는 등 법정싸움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B대표는 사정에 의거 이 골장을 내놓아 결국 J회사 C대표에게 세종골프장이 넘어간 상태” 라며 “문제는 최근 J사에서 인수해 롯데건설과 손을 잡고 ‘세종 레이캐슬CC골프 & 리조트’로 법인과 상호를 변경하고 지구단위 변경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1일 골프장 조성을 위해 파헤친 세종골프리조트 부지에 기자가 도착해 현장을 살펴본 결과 최소한 297,500㎡(9만P)이상을 불법으로 마구 파헤처서 흉물스럽고 오는 초여름 장마시기에는 상당한 산림이 훼손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강유역환경청은, 10여년 동안 음성적으로 벌였던 공사로 인해 산림훼손이 심각한것을 적발하여 이에 2000만원 상당액을 벌금으로 부과해 시행사가 입금했다는 것도 확인 되었다.
Y씨는 특히 세종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이 결정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금강환경청은 그 근거자료에 대해 ‘비공개 사항’으로 일관, 공개를 꺼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Y 씨는 “당초 착공계도 제출하지 않고 산림을 훼손한 것에 대해 정작 시는 모른 채 눈을 감고 있는 반면, 금강환경청은 뜬금없는 과태료를 물려 재협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Y 씨는 지난 2월 700여 명의 지역민과 연계한 진정서를 시청과 관계기관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당사자 간 민사적 사안이라는 답변을 받아 서운함을 비췄다.
문제는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했는데도 이를 묵인했다면 세종시 해당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한다. 환경영향평가 제32조 1항에 따르면 5년이내 착공하지 못할경우는 재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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