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평택·당진항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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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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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위치도 [사진제공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민간개발방식으로 처음 실시되는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를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24일 체결하고 평택글로벌주식회사(가칭)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평택글로벌주식회사 출자자 현황은 GS글로벌 45%, 경기평택항만공사 5%, 신화로직스 5%, 우련TLS 5%, 영진공사 5%, WWL(왈레니우스윌헬름센) 10%, GS건설 20%, 원광건설 5% 이다.

그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와 항만공사 주도로 공공개발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조성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재원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 증가하는 입주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해수부는 현실적 한계 극복과 항만배후단지를 활성화를 위해 2015년 12월부터 기존의 공공개발방식에 더해 민간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평택·당진항 2-1단계 조성사업은 항만배후단지에 민간개발방식이 도입된 후 추진되는 첫 사례로, 약 2000억 원 규모의 민간자본이 투입된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60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2조1000억원에 이르는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수부는 2020년까지 총 3042만㎡(1종 2668만㎡, 2종 374만㎡)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해 물류·제조기업들의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공공개발에 국한됐던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민간개발 방식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라며 "향후 유망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 보다 많은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자기업들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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