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한 행인이 오전 8시 30분경 흥덕구 오송읍사무소 인근의 선거 벽보 일부가 찢겨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는 등 현수막 훼손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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