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 강제퇴거 승객과 합의…내용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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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8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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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즈 회장 "공공신뢰 깼다…고객 중심 경영에 재초점"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자리 부족을 이유로 아시아계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고 이 과정에서 중상을 입혀 국제적 공분을 산 유나이티드 항공이 27일(현지시간) 피해 승객과 법적 합의를 마쳤다.

피해자인 베트남계 승객 데이비드 다오(69) 씨의 변호사는 이날 시카고 현지 언론에 "다오 씨와 유나이티드 항공이 원만한 합의를 봤다"고 발표했다.

다만 합의 조건에 의해 보상금 액수를 비롯한 자세한 합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일 유나이티드 항공은 뒤늦게 도착한 제휴 항공사 직원을 태우려고 다오 씨를 지목해 자리 양보를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공항 경찰을 불러 그를 강제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다오 씨가 피를 흘리는 영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급속도로 확산하자 세계적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해 왔다.

의사인 다오 씨는 당시 사건 직후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물론 코뼈와 앞니가 부러지는 중상까지 입었다며 유나이티드 항공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스카 무노즈 유나이티드 항공 회장은 이날 NBC 인터뷰를 통해 다오 씨와 고객들에게 거듭 사과하면서 "우리는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깼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회사는 앞으로 고객을 중심에 놓도록 기업 경영 철학의 초점을 다시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유나이티드 항공은 자리를 양보한 승객에 대한 보상금을 현행 1천350달러(152만 원)에서 1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고 오버부킹(정원초과 예약)을 축소하는 한편, 직원들에 대해 오버부킹 대처 교육을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쇄신책도 발표했다.

leslie@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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