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는? '5월 2일까지 안내문·문자 순차적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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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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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가구는 175만 가구로,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활자를 크게 인쇄된 간편안내문 ▲기수급자는 신청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단순화·시각화해 인쇄한 간편안내문 ▲최초 안내자는 장려금 제도 전반의 주요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한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2016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다. 

정기신청 기간은 내달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장려금 산정금액 90% 지급)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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