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개별주택 9만7149호 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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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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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대비 평균 2.89% 상승, 5.29.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만7149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해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2017년도 인천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89%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남동구(3.65%)이고,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강화군(1.45%)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콜센터(☎1644-2828)나 공동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은 동일하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 인천시 군·구 세무과(재무과) 연락처
중구 760-7254, 동구 770-6284, 남구 880-7452, 연수구 749-7482,
남동구 453-2413, 부평구 509-6263, 계양구 450-5743, 서구 560-4952,
강화군 930-3284, 옹진군 899-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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