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및 이의신청서 제출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
주택가격의 열람은 동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인터넷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한국감정원이 재검증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 준다. 주택가격이 조정 된 경우 오는 6월 26일자로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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