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행사 직전 가격 두 배 올린 대형마트 3사, 공정위에 소송

  • 공정위 과징금 처분·시정명령 취소해야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1개를 사면 1개 더 주는 '1+1' 할인 행사를 앞두고 가격을 두 배 이상 올린 것은 소비자를 속인 것이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최근 대형마트 3사가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관계 당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대형마트 3사가 1+1 행사 직전 가격을 두 배 이상 올려놓고 마치 반값으로 상품을 파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며 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형마트 3사는 총 34개 상품의 개별 가격을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1+1'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1개 가격에 2개를 주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마트의 경우 2015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쌈장을 2600원에 판매하다 다음날 2일 5200원으로 올려 1+1 행사를 했다. 이때 쌈장 1개의 가격은 관련 고시에 따라 2600원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는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 상당 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가격 등락이 있을 때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행사 직전 보름이 넘도록 개당 2600원에 쌈장을 판매했기 때문에 2600원에 2개의 상품을 판매해야 1+1 행사 취지에 맞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3사는 1+1 행사 직전 가격을 올린 것은 기존 할인하던 상품을 정상가로 원복한 것일 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공정위가 1+1 행사를 제재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1+1 행사는 명시적인 할인율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 할인행사와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1+1 행사는 할인행사뿐만 아니라 증정행사의 성격이 있는데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에 이의신청했지만 공정위는 "가격 측면에서 50% 할인판매 성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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