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소방서제공]
화재에 대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소방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
일산소방서는 이날 협의회에서 주택화재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피해가 저감된 사례를 소개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 안내문을 전달하고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서승현 서장은“주택용소방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 통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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