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前남편 청부살해 의뢰' 60대 여성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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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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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가정폭력을 일삼은 전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요구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살인을 청부해 전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기소 된 문모씨(65)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 이후에도 원망과 불안감,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배신감 등에 사로잡혀 청부살해를 교사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씨는 안면이 있는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최모씨(37)에게 "전 남편을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달라"며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당시 이러한 대가로 최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로부터 청부를 받은 최씨는 채무에 시달리던 지인에게 의뢰해 경기 양주시 야산에서 문씨의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

1심은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달라'는 말은 살해해달라는 의사를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교롭게도 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자 범행을 실행한 만큼 가정폭력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아니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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