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1회 추경에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참여시공기업 중 한곳과 계약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시청 기업지원과에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은 최대 150만원(태양열은 ㎡당 50천원 정액)까지 지원된다. 또 설치확인서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설치자에 한해 올해 10월 13일까지 신청한 모든 가구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균등 배분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으로서 에너지 절약 및 경제적·환경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2010년부터 7년간 총 468가구에 7억 5천만원의 보조금 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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