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공주택,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하지만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되어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는 제외된다.
매입대상 토지 규모는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의 연접필지로서 도시지역 안은 500㎡ 이상, 도시지역 밖은 1000㎡ 이상이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공동 부담하게 되므로 사전에 유의해야 한다.
집중접수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접수하면 된다. 집중접수기간 경과시에도 접수 가능하지만 예산 초과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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