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 벌금 200만원…당선 무효 위기(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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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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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공표 해당…허위성 인식도 있어 고의 인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렸다.

배심원의 양형은 벌금 200만원 3명, 벌금 80만원 3명,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배심원도 1명이었다.

jlee@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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