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인천지방경찰청과 학원연합회 간 업무협약 이후 원어민 강사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것으로,아동청소년보호법·성폭력특례법 등 우리의 법 체계, 주요 사례 및 사건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 및 질의답변을 전문 통역사의 동시 통역을 활용, 진행했다.
원어민 강사들은 “성폭력 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접한 다양한 성희롱·성폭력 사례를 이해하기 쉽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여 외국인 특성에 맞는 성범죄 교육이 되었으며, 익숙치 않은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여성청소년과 이기주 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원가 주변 성폭력 예방활동과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인천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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